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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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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