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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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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