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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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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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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