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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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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등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시행일 2008.1.1]]
④제3항의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