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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03.("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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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