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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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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3.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와 수량
[전문개정 2003.02.25.]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