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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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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