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5. 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6> 까지 생략 <4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생략>···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6항ㆍ제7항”은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제18조제5항ㆍ제6항”(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본다.
부 칙[2016.2.3 제139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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