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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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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