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24]
⑩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삭제[개정 2003.12.31.]
⑬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