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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118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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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립의 등기)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리사의 성명·주소
9. 삭제<1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