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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118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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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