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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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표장"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서어비스표라 함은 서어비스업를 하는 자가 자기의 서어비스업을 다른 자의 서어비스업과 지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개정 1980·12·31>
③이 법에서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어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신설 1980·12·31>
④이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인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⑤제2항의 서어비스표 및 제3항의 단체표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0·12·31>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그 업무를 표상하고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업무표장에 대하여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0·12·31>
제5조(상표원부에의 등록)
①특허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상표권의 설정·존속기간의 갱신·이전·변경·소멸·지정 상품의 추가 또는 사용권의 설정·변경·승계·소멸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6조(상표등록증의 발급)
특허청장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표의 납부가 있을 때에는 상표원부에 상표권설정의 등록을 하고 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6조·제20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상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 출원

제8조(상표등록의 요건)
①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0·12·31>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이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9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2. 국가·민족·공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공익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표시하는 포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나 공익사업단체에서 그의 업무표장에 관한 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5.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외국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그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실효일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②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상표등록이 제1항제9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의 정당한 출원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리유로 하여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상표권자나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류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10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구분
5. 제출년월일
②삭인이 공동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임을 립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1조(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상품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개정 1980·12·31>
제11조의2(상표등록출원의 분할)
①상표등록출원이 2이상의 상품구분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사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구분별로 이를 분할출원할 수 있다. 다만, 상공부령이 정하는 상품구분중에 명시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2조(연합상표)
①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합상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련합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련합할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나 부호를 기재한 련합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③제1항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서로 연합상표가 된다.<개정 1980·12·31>
제13조(선원주의)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상표등록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 사정이나 거절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제13조의2(우선권의 주장)
①특허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우선권주장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3조의3(출원시의 특례)
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령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4조(출원의 변경)
①출원자는 연합상표의 등록출원을 독립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독립의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의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을 때에는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상표·서어비스표·업무표장 또는 단체표장의 등록출원 상호간에 있어서는 출원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14조의2(출원의 보정)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절차가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상표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및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고결정담본송달후 거절리유에 대한 의견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나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2·31]

제3장 심사

제15조(심사주의와 심사관)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이의 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허청장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협조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관하여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거절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8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35조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을 때
2.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위반되었을 때
3.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을 때
4. 조약당사국 령역내에서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류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등 정당한 리유없이 그 상표의 상품과 동일 또는 류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품등록출원을 한 것이라는 리유로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7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84조 내지 제90조·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특허법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기간 2월내를 30일내로 한다.

제4장 상표권

제19조(상표권 설정의 등록)
상표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20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
②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31, 1986·12·31>
1. 그 등록상표가 제8조·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전 3년내에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등록상표와 서로 련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를 어느 지정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출원)
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등록상표가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②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출원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것이라는 사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31>
④갱신된 등록은 원등록이 끝나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0·12·31>
제21조의2(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구분내의 상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구분별로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이상의 상품구분내의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지정상품에 속하는 상품구분별로 분할출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0·12·31]
제22조(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절 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20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할 때
2. 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닐 때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4.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의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24조(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될 때에는 지정 상품중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은 의장권자 및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없이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제25조(등록상표의 범위)
①등록상표의 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서 첨부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지정 상품의 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서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들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판매지·품질·원자재·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이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제27조(상표의 이전)
①상표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정 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②연합상표는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③상표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상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⑤공유인 상표는 공유자 전원의 승락이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⑥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의 승계는 출원인 명의변경의 신고에 의하여 승계한다.
⑦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무표장은 양도할 수 없다.
⑧단체표장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12·31>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0·12·31>
제2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
3. 추가할 지정상품
③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9조(사용권의 설정)
①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의 설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표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설정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표권자와 등록상표를 사용할 자가 공동으로 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30조
삭제 <1986·12·31>
제31조(사용권의 효력등)
①사용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용권자는 등록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사용권자의 상표사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제35조 내지 제37조와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32조(사용권의 이전)
①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이전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은 등록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33조(등록말소)
①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중 상표등록의 등록 말소나 지정상품의 일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에 의한 등록의 말소가 있을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제34조(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날로부터 소멸된다.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
2.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삭제 <1980·12·31>
제35조(권리침해 금지등의 청구권)
①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의 폐기·침해 행위의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36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한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케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한 행위
제37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원에게 발생된 손해액을 포함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상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개정 1980·12·31>
③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손해액에 첨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④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고의의 추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표시가 있으면 침해자는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39조(상표권자의 신용회복의 조치)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등록료 및 수수료)
①상표권의 설정의 등록·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상표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 및 수삭료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삭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31>
②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상표등록이나 상표등록의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할 것으로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⑤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41조(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당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의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제42조(준용규정)
①제15조 특허법 제94조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의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65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증의 정정과 상표에 관한 등록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43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 및 사용권등록의 취소
2.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무효
3.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6·12·31>
③제1항제2호의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44조(제척기간)
①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리유로 하는 무효의 심판은 상표등록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45조제2항과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1986·12·31>
제45조(상표등록의 취소 사유)
①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3·12·31, 1980·12·31, 1986·12·31>
1.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
2. 고의로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5.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7.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정관을 변갱함으로써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변갱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혼동·품질의 오인 또는 서어비스업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
8.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의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②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12·31>
③제1항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그 대리인의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소재지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6·12·31>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심판청구를 한 날 후에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⑤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그 상표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련합관계에 있는 련합상표 전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6·12·31>
제45조의2(사용권등록의 취소)
①사용권자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사용권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심판청구를 한 날 후에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6조(상표등록등의 무효사유)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3·12·31>
1. 제8조·제9조·제12조제1항·제13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
2.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
3. 상표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4. 상표등록의 후에 있어 그 상표권자가 제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었을 때 또는 그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되게 되었을 때
제47조(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사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심판에 의하여 그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갱신등록이 제20조제2항 단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2. 갱신등록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3. 갱신등록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제48조(상표등록의 취소 및 무효의 효과)
①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등록이 제46조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상표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9조(항고심판의 청구)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항고심판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제50조(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준용규정)
①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7조·제22조제3항 특허법 제84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출원공고가 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하여야 한다.
제51조(특허법 준용규정)
①특허법 제9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47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9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25조·제127조 내지 제135조·제147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항고심판관의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제6장 재심 및 소송

제52조(재심의 청구)
①확정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53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부실재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제3자는 확정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80·12·31>
제5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무효나 취소가 된 상표등록 또는 무효로 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한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되었을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한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는 당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제55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37조 내지 제139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44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소송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7장 잡칙

제57조(상표등록표시)
①상표권자나 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등록상표"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보통시력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58조(상표공보)
특허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5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60조(침해죄)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0·12·31]
제61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2조(사위행위의 죄)
사위의 행위로 상표등록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받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3조(허위표시의 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등에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5조(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6조(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존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7조(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서·진술·증언·감정이나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8조(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9조
삭제<1980·12·31>
<제2506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24조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⑤삭제 <1973·12·31>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9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326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업표는 이 법에 의한 서어비스표로 본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9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상사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권리설정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이 법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상표의 사용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