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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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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22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시·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개정 2017.6.13]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
[본조제목개정 2017.6.13]
[본조개정 2017.6.13 제22조의1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