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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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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