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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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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1.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회 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 분석
6. 사회정책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정책 홍보 및 정책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