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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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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6.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3의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의3.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3의4.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5.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