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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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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