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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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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1.12.28]
1.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직업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