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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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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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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시정원)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
③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6.8, 2022.2.22]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 제2항, 제3항]]
[본조개정 2021.6.8 제4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