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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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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2.25]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4.11.19, 2019.5.7, 2019.6.25, 2022.9.27]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2021.2.25,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