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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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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접수·발송·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