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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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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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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제2741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