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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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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