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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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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7.20, 2017.12.29, 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2.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 총괄
3.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8. 교육 정보화의 총괄·조정 및 평가
9.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2.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3.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4.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6.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7.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개선
18.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19. 삭제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