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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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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5]
1.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3.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4.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5.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7.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2.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14.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15.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16.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9. 장애인의 진로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1.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