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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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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27]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5.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8.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3.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5.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16.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