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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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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업무상황등 공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사장"으로 본다.
[본조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