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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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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전문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