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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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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의 통할)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2·12·8]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2·12·8]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