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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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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유지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