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 [[시행일 2008.4.18]]
부칙 [69·7·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委員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74·12·26]
부칙 [74·12·2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臨時運營委員會)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10조의3제 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8·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2.3.30 제66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5 제6736호(국민투자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27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7 제884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3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4.1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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