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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1981.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법률 제409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 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
④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법률 제409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 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
④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 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 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 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 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31 제52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법52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⑦생략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⑦생략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5] 생략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5] 생략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16>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16>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ㆍ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0.9]
제2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검정ㆍ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을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압역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ㆍ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0.9]
제2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검정ㆍ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을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압역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 해체ㆍ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 해체ㆍ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9 제97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5.20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 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의4제1항제2호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8조의4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8항 전단 및 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전단 및 후단ㆍ제10항 전단ㆍ제11항, 제43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ㆍ제7항ㆍ제8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ㆍ제3항, 제52조의4제4항, 제5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3제3호, 제62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3조 단서,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6호ㆍ제7호ㆍ제5항제5호ㆍ제11호ㆍ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제6호,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제9호, 제15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9조의2제6항, 제30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6항, 제36조의3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 제38조의4제3항ㆍ제5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41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전단ㆍ제9항 후단,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제4항ㆍ제8항ㆍ제10항 후단,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4항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3호, 제61조제3호, 제62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 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의4제1항제2호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8조의4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8항 전단 및 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전단 및 후단ㆍ제10항 전단ㆍ제11항, 제43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ㆍ제7항ㆍ제8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ㆍ제3항, 제52조의4제4항, 제5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3제3호, 제62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3조 단서,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6호ㆍ제7호ㆍ제5항제5호ㆍ제11호ㆍ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제6호,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제9호, 제15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9조의2제6항, 제30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6항, 제36조의3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 제38조의4제3항ㆍ제5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41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전단ㆍ제9항 후단,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제4항ㆍ제8항ㆍ제10항 후단,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4항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3호, 제61조제3호, 제62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취소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취소 또는 지원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액 환수의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경고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자체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통보 전 가동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취소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취소 또는 지원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액 환수의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경고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자체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통보 전 가동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6.12 제118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2조의15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의 서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4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실적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2조의15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의 서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4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실적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9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2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2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147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5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31 제171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
부 칙[2020.6.9 제174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8.8 제19591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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