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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6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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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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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