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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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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변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변물등의 처리:우변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변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변물(이와 유사한 우변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변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루락된 우변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변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변물에 대한 검사:관세법 제150조·제151조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변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