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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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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부칙참조(제107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