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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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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리행계획의 수립등)
①로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