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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04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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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