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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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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