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부칙<제1122호,1956.1.12> 본령은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3호,1957.1.21> 본령은 단기 4290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정위원회규정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중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76호,1957.5.3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원예기술원장'을 삭제하고 '원예시험장장'을 가하는 것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56호,1958.4.1> 본령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98호,1958.10.17> 본령은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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