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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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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술
(2)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삭제<2000.1.12>
(5)삭제<2000.1.12>
(6)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청소년에게 음란성·폭악성·잔인성·사행성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예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6)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류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류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