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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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년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수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이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경애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조(소년원의 분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8·12·31>
1. 교과교육소년원 : 교육법에 의한 보통교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을 수용한다.
2. 직업훈련소년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을 수용한다.
3. 여자소년원 : 보호소년중 여자를 수용한다.
4. 특별소년원 : 법죄적 경향이 현저하거나 성격 또는 행동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호소년을 수용한다.
제4조(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
①보호소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년원마다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이하 "처우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처우심사위원회는 소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소년의 처우기간·분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2. 보호소년의 개별교정처우계획의 수립과 교정성적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의 처우단계·외출·징계·포상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학교통학 및 통근취업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의 퇴원허가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의 신청, 퇴원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수용에 관한사항
6. 기타 소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처우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처우단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의 처우단계는 1급 내지 5급으로 하되, 교정성적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진급시켜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보호소년은 1단계의 특별진급 또는 강급을 시킬 수 있다.
제6조(처우단계의 부여)
①입원자교육을 이수한 보호소년의 처우단계는 4급으로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5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기능이 동일한 소년원으로부터 이송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이송한 소년원에서 부여한 처우단계로 한다.
③기능이 다른 소년원으로부터 이송된 보호소년·재수용자·가퇴원취소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에서 재심사하여 처우단계를 부여한다.

제2장 수용·보호

제1절 수용

제7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결정서 또는 이송허가서와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대하여 인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새로 수용될 보호소년등의 성명·생년월일·비행명·주소·인수연월일시를 기재하고 인수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원장은 질서유지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용후 지체없이 보호소년등의 신체·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9조(건강진단과 위생)
①원장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피복을 갈아 입혀야 한다.<개정 1995·3·23>
제10조(여자의 신체검사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여자인 때에는 여자직원으로 하여금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검사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1조(분리수용)
①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보호소년을 구획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분류심사 또는 입원자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등을 가능한 한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2조(수용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의 수
용경위·처우의 개요·면회·통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3조(준수사항등의 고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일과·보호소년등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그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4조(분류조사)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10일이내에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체적·심이적·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등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서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참고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5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소년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사를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 및 보호자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자기 교정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분유수용)
원장은 분류심사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격·연령·비행·공범관계·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보호소년등을 분유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7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우심사를 한 후 당해 보호소년의 개별교정처우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처우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8조(처분변경의 신청등)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결정당시 12세미만이거나 20세이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5·3·23>
1. 중환자로서 수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장기가료를 필요로 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때
2. 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기타 사유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

제2절 청원·이송

제19조(청원 편의의 제공)
①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고 청원함의 설치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0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이상 여론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5·3·23>
제21조(이송)
①법무부장관은 수용인원의 조절·분유수용·교정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청원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소년원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송할 보호소년의 인적사항·이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당해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영치금품 및 영치금품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를 보호소년과 함께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보호소년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그 인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송의 제한)
①소년원장은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때에는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환자, 장애인, 재판에 계류중인 자, 징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0·12·1>

제3절 사고방지등

제23조(비상사태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4조(감호직원의 배치)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특성·인원수·감호환경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을 참작하여 감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5조(보호소년등에 대한 점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수·소지품·이용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의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6조(외부인의 출입통제)
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출입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27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계속 기록·유지하여 감호·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8조(순시)
원장은 매일 1회이상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안을 순시하여 보호소년등의 수용 관리 및 교정교육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9조(수갑등의 사용)
①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발생보고)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이탈·난동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조사.심리중에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중에 있는 보호소년이 사망 또는 이탈한 때와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가건이 계류중에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2조(사망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병명·사인 및 사망일시를 보호자등에게 통지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3조(사체의 가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가매장을 하고,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본적 및 사망연월일을 기재한 석제의 묘표를 세워야 한다.<개정 1995·3·23>

제4절 징계·포상

제34조(징계)
원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1. 행위자의 연령·지능·성격 및 일상행동
2.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제35조(징계의 병과)
소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각호의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단독실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실의 구조는 면적·채광·통풍·온도·습도등에 있어서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7조(징계중의 지도)
원장은 징계중에 있는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이상 면접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8조(이송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중에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징계를 한다.
제39조(징계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중 면회·통신 및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40조(징계집행의 유예·정지·면제)
①원장은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의 집행을 유예·정지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소년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교정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포상의 방법)
①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에게 상장·상품등의 수여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포상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등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상장등을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여야 한다.
제42조(특별처우)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1. 교정성적의 가점
2. 특별히 마련한 거실·기구 기타 설비의 사용
3. 반장 기타 명예있는 지위의 부여
4. 사회시설의 견학·참관 및 외출

제5절 급여

제43조(급여품부의 비치)
원장은 급여품부를 비치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마다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44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45조(음식물등의 반입허가)
①원장은 규율 또는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의 음식물·의류·학용품 기타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품에 대하여는 그 유해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6조(금전의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3·23>
제47조(음주·흡연 등의 금지)
보호소년등은 음주·흡연을 할 수 없으며, 교정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할 수 없다.

제6절 면회·서신.외출

제48조(면회시간)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에 한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되, 면회시간은 30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면회장소)
①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면회실에는 면회시간·면회절차·면회시 유의사항 기타 면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0조(면회의 참여)
①보호소년등의 면회에는 직원이 참여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면회에 참여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51조(서신의 검열)
①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검열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발송할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고, 수령할 서신은 검열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서신은 반송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52조(외출기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외출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절 위생과 진료

제54조(청결의 유지)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위생에 유의하고 신체·의류·거실·침구·식기·취사장·화장실 기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생활환경과 시설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월1회이상 검열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55조(이발과 목욕)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발과 목욕을 매월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이발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보호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보호자등에 대한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중한 질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58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등으로 하여금 간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59조(전염병의 예방)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예방접종과 소독등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전염병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음식물·피복 기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③원장은 전염병 유행지역을 출발 또는 통과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1주일이상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60조(전염병발생 보고등)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염병 발생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8절 영치

제61조(금품의 영치)
①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영치할 때에는 본인의 참여하에 점검을 하고, 영치금품대장에 품명·수량·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영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얻어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물품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영치한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62조(영치품의 보관)
보호소년등이 영치한 물품은 세탁·소독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영치금품의 반환)
①보호소년등이 퇴원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금품을 반환할 때에는 영치금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후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의 기증 허가)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 및 교정교육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65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된 금품에 대하여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호 및 교정교육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3장 분류심사<개정 1995·3·23>

제66조(분류조사사항)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1. 보호자·근친자 기타 가족관계
2. 생육력·교육력·직업력·교우관계 기타 성장환경
3. 성격·지능.적성 기타 정신상황
4. 발육·건강·신체특징 기타 신체상황
5. 수용후의 생활태도 기타 적응상태
6. 비행력 및 이번 사건에서의 행위
7. 자기개선에 대한 의지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조사는 본인에 대한 각종 기록의 수집·관계인과의 면접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67조(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
①제66조의 분류조사사항을 종합심사하여 위탁소년의 보호필요성 유무와 그 경중을 가려내고 그에 적합한 개별처우 방침을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마다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이하 "분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3·23>
②분류심사위원회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3·23>
1. 보호처분 결정의 자료가 되는 사항
2.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소년원에서의 처우·교육훈련·생활지도에 관한 권고사항
4. 보호관찰소·보호자등의 장래 처우방침에 관한 권고사항
③분류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3·23>
제68조(분류심사서의 작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사항과 분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3·23]
제69조(외래분류심사)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류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 의뢰인의 성명·연령·직업·주소 및 소년과의 관계
2. 분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소
3. 분류심사를 요청하는 사유
4. 기타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분류심사일시와 분류심사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1995·3·23]

제4장 교정교육

제1절 총칙

제70조(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과 보호소년의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 특별활등 및 생활지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교육단계)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과정을 입원자교육·기본교육 및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자교육 및 사회복귀교육의 기간은 각각 10일로 한다.
제72조(입원자 교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조사와 병행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훈련 기타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하여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원내생활에의 신속한 적응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개별교정처우계획에 따라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 특별활동·생활지도 기타 필요한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사회복귀교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퇴원 또는 가퇴원후의 준수사항, 장래의 생활설계 기타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5조(하절기 및 동절기의 지도)
소년원장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제76조(단기처우자에 대한 지도)
소년원장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지도 중심의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과교육성적 또는 직업훈련 성적과 생활지도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졸업증명서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수료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소년관리기록부)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원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소년관리기록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다른 소년원으로부터 보내온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80조(업무연구)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율의 향상을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각종 연구발표회에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2절 교과교육

제81조(교과교육소년원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교육소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6·2·22>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할 소년원은 모든 소년원으로 한다.
2. 중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할 소년원은 서울·대구·안양·춘천·충주·전주·청주 및 제주소년원으로 한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할 소년원은 서울·대구·전주 및 청주소년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은 교육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82조(교과교육소년원의 학칙등에 관한 통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과교육소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장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교과교육소년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
제83조(교장·교감의 직무대행)
교과교육소년원장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각 해당 학교의 교장의 직무를, 교무과장은 교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교원의 임용)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용한 교과교육소년원의 교원은 교육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2·22>
제85조(교원의 연수)
①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연수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교육소년원의 교원을 교원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과교육소년원장이 제1항의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6조(학칙)
①교과교육소년원의 학칙은 해당 소년원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관할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시·도교육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2·22>
②학칙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입학 또는 편입학시기)
①교과교육소년원장은 학년초부터 60일이내에 입원한 보호소년이 각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연도에 관계없이 학적보유 최종일부터 30일이내에 입원한 때에는 최종적으로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원당시 학기에 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보호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경과하여 교과교육소년원에 입원한 때에는 동일학년이하의 입원당시 학기에 편입학시켜야 한다.
제88조(학급편성 인원수)
교과교육소년원의 학급당 편성 인원수는 30인이하로 한다.
제89조(야간수업)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수업일수의 충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안에서 야간수업을 할 수 있다.
제90조(학적부)
교과교육소년원장은 교육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1조(학적사항의 통지)
①교과교육소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때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학기 또는 매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한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0일이내에 학적기록의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적학교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적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2조(학교 전·편입학)
①보호소년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편입학 배정원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전적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장, 시·군·자치구교육장 또는 전적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적학교가 없는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학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편입학 배정원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장, 시·군·자치구 교육장 또는 전·편입학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으로부터 전·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한 시·도교육장, 시·군·자치구교육장, 전적학교의 장 또는 전·편입학예정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편입학 학교의 배정 또는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3조(통학)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입학·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호소년에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을 하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졸업장의 수여등)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적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장 기타 학업증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이를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여야 한다.
제95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보호소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1996·2·22>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2세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5세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는 18세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자
제96조(교육장의 장학협의)
시·도교육장 또는 시·군·자치구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과교육소년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협의를 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7조(준용)
교과교육소년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이영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절 직업훈련

제98조(직업훈련 방침)
①소년원의 직업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의 직업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공공직업훈련 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100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훈련기준에 따라 직업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원장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01조(직업훈련 대상자)
①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4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02조(지원직업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기간·내용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3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소년원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4조(직업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소정의 재훈련과정 또는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5조(통근취업)
①보호소년의 통근취업대상 산업체는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능을 숙련시킬 수 있고 장래의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고자 할 때에는 통근취업대상 산업체와 보수·취업기간·취업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미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소년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절 생활지도와 특별활동

제106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등의 근면성·책임감·협동성·자주성·준법성·정직성·지도성 기타 행동발달사항에 그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07조(일과)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일과를 정하고 이를 독려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08조(의식의 거행)
원장은 국경일 기타 경축일에는 보호소년등을 한 곳에 모아 경축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09조(상담)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상담지도와 심리치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10조(정서지도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하여 체육활동·독서·음악·연극 기타 적당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11조(종교지도등)
①원장은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신부·목사·승려 기타 종교인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3·23>
제112조(현장학습)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야영, 소풍 기타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3조(자치회)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관한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규율·설비·급양·의료 및 위생에 관한 소년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소년원장 또는 직원과 자리를 같이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보호소년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14조(휴양)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하에 보호소년등을 휴양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115조(지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보호소년등의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6조(도서실등의 설치·운영)
①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상담실·방송실·심리검사실·교육자료실 및 종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제5장 퇴원

제117조(퇴원허가 또는 가퇴원심사의 대상)
①퇴원허가의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의 신청대상자는 처우단계가 2급이상인 보호소년으로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소년원안에서 치료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장기가료를 필요로 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곤란한 때
2. 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기타 사유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
3. 학교입학, 전학, 편입학 또는 기능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이 확정되어 퇴원을 하지 아니하면 진로선택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4. 병역의무의 이행·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8조(퇴원허가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 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퇴원허가의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를 신청중에 있는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의 발생 등 퇴원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퇴원허가의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의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19조(퇴원증 또는 가퇴원증의 교부등)
①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퇴원증 또는 가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가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훈계하고 신고기일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가퇴원자의 사후지도)
소년원장은 가퇴원자의 진로지도를 하고 비행을 다시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게하기 위하여 가퇴원 기간중에 통신·방문·본인의 출석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가퇴원자를 지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1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3·23>
제1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856호,1989.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소년원처우규정, 소년감별소처우규정 및 국민학교또는중학교의과정을수업할소년원의지정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4548호,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장의 제목, 제49조 및 제51조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원장·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년감별소에 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 및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제3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별과장"을 "분류심사과장"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의 감별과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본문중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감별"을 각각 "분류심사"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의 제목 "(지소)"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의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소에 지소장을"을 "지원에 지원장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소장"을 "지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지소"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명칭란중 "서울소년감별소"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구소년감별소"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전소년감별소"를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산소년감별소"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광주소년감별소"를 "광주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6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소년감별소·소년감별소장 또는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3>생략
<24>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제84조·제86조제1항 및 제95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5>내지 <32>생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99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00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