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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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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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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공항상주업체"라 함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7. "불법방해행위"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8. "보안검색"이라 함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