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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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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②감독청은 전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장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갱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조성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조성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