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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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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에 호봉을 일괄 재획정하여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재징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