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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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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감봉과 정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