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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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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기관의 삼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서기관은 사건심의에 삼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에 삼여한 서기관은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