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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3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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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