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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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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번호이동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