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06.3.24, 2007.1.3][[시행일 2007.7.4]]
[본조신설 98·9·17]